“치과, 과태료·영업정지 등 중복부과 사라진다”
“치과, 과태료·영업정지 등 중복부과 사라진다”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0.10.13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중복부과 개정 세부개선안 확정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이전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전 영업정지와 과태료 모두 부과되던 것에서 영업정지만 부과되는 등 중복부과 규정이 사라진다.

법제처는 13일,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개선안에 따르면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경우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2백만원)과 과태료(1백만원)를 중복 부과(「약사법」)

벌칙만으로 행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또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의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하지 않고, 응급 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종전 과태료과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부 개정했다.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개설장소 등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과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의료법」)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15일 ~ 2개월)와 과태료(2백만원)를 중복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폐지

구체적으로 보면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 또는 공익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의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행정관청의 정책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중대한 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하나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이 중복 부과돼 위반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법령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법령심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