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이전하고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전 영업정지와 과태료 모두 부과되던 것에서 영업정지만 부과되는 등 중복부과 규정이 사라진다.
법제처는 13일,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개선안에 따르면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경우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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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의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하지 않고, 응급 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종전 과태료과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부 개정했다.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개설장소 등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과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의료법」) |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15일 ~ 2개월)와 과태료(2백만원)를 중복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구체적으로 보면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 또는 공익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의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행정관청의 정책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중대한 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하나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이 중복 부과돼 위반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법령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법령심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