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6일 제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내년 1월 6일 제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10.1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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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15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도 제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1,2차로 치뤄진다. 1차 시험은 내년 1월 6일, 2차 시험은 1월 20일 각각 치러지며 1차 시험 응시자격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등의 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이수예정자다.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로 총 10개 과목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11월 29일~12월 3일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내년 1월 13일에, 최종합격자는 1월 27일 협회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덴탈투데이-

2011년도 제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행근거

  의료법 제77조 및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2.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시험 : 2011. 1. 6(목) 10:00 <경일중학교-성동구 성수1가 소재>
  나. 2차시험 : 2011. 1.20(목) 10:00 <경일중학교-성동구 성수1가 소재>

3. 시험과목 : 10개 과목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단, 응시자의 전문과목별 응시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1차시험 응시자격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나. 2차시험 응시자격

     ① 제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② 전회시험 (제3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5. 응시원서교부

  가. 교부기간 : 2010.11. 1(월) ~ 12. 3(금)  10:00 ~ 17:00

  나. 교부방법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da.or.kr)를 통해 교부

       단, 응시원서는 변형 없이 다운받은 그 상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11.29(월) ~ 12. 3(금)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현장 및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우체국 배달증명을 이용)

  다. 접수장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2층 학술국

                    (우편번호 133-837,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02-2024-9150)

  라. 제출서류

      * 세부서류준비, 작성방법 등에 대해 본 협회 홈페이지  (http://www.kda.or.kr)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납부>

      제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응시료를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1. 2차 시험 대상자 (수련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400,000원

      ② 1차시험 면제자: 240,000원

         ※ 계좌번호 : 외환은행 630-006011-069 (예금주: 대한치과의사협회)

       ※ 계좌이체 시 반드시 응시자의 성명 및 면허번호 기재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매

         * 소정양식, 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X 세로 4㎝의 탈모정면 상반신), 1매 별도

      ②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③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1부

      <2차시험 합격자발표(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자료>

       2차시험 합격자(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진 3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X

        세로 4㎝의 탈모 정면 상반신)를 제출하여야 함

  마.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접수기간 이외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2010년 12월 3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응시자는 제출하는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처리 되오니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이 작성,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표기 오류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은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편물 도난 및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체국

         배달증명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교부

  가. 교부일시

      * 현장 교부 : 2010.11.29(월) ~ 12. 3(금) 10:00 ~ 17:00

      * 우편 교부(우편접수자에 한함) : 2010.11.29(월) ~ 12.10(금)

  나. 현장 교부장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2층 학술국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02-2024-9150)

8.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 2011. 1.13(목) 10:00

  나. 2차시험(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27(목) 10:00

  다. 발표방법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da.or.kr) 공지·알림을 통하여 발표

9. 기타

  가.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 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ㆍ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이수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를 최종 수련 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문제지 유출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을

       정지 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Tel : 02-2024-9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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