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일본 시장을 겨냥하라
치과의사, 일본 시장을 겨냥하라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12.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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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무성, 외국인 의사 및 간호사 취업제한 규정 철폐

이웃나라 일본이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1일부터 치과의사나 간호사의 국가 자격을 가진 외국인 취업 등의 제한을 철폐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외국인 치과의사가 도시지역에서 개업을 할 수 있고, 간호사도 연수 목적 이외에 병원 근무가 가능해졌다.

일본은 앞서 의사의 취업제한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철폐한 바 있다.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일본내 의료자격 체류자는 2009년말 기준 220명으로 외국인 등록자 전체(약 219만명)의 0.01%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은 이번 제한 철폐로 외국으로부터 ‘폐쇄적’이라고 비판 받아온 의료현장의 국제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 법무성은 지난 3월에 정한 ‘출입국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전문성이 높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의료자격 입국자는 대학병원 등에서의 연수 목적만 허용됐으며, 체류기간은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 취득일로부터 6년, 간호사는 7년, 보건사나 조산사는 4년 등의 제한이 있었다. 또 치과의사는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한해 연수에 관계없이 취업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 제한도 이번에 철폐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자격을 취득해도 정주자 등 다른 자격이 없으면 체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일본인의 고용에 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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