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이 물건, 의료기기 구별법
내가 쓰는 이 물건, 의료기기 구별법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1.01.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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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체나 소비자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질의 회신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식약청에 접수된 민원질의 제품 중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알쏭달쏭한 제품을 간추려보았다. 

3차원 입체영상의 영화나 영상 등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도수가 없는 3D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력보정 기능이 추가되면 의료기기인 ‘시력보정용안경’에 해당한다.

식품이나 음료 등을 보관하는 일반 냉장고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의약품(약품냉장고) 또는 혈액(혈액냉장고)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의료기기이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사용되는 음주측정기와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개인위생용 비데, 아이스 팩,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온열매트, 단순 마사지기나 지압기, 다리 길이의 차이를 맞춰주는 깔창 등의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해되기 쉬운 제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번

질의구분

민원질의 내용

회신내용

1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

의료용 내시경용장, 냉장고, 온장고 등

1.의료용내시경장(세척된 내시경을 소독・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로 자외선 램프를 이용하여 소독)은 "의료용자외선소독기(A04020.01,2등급)"로 분류됨

2.의료용냉장고(약품을 저온에서 일정한 온도로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은 "약품냉장고 (A34050.02,2등급)"로 분류됨

3.의료용온장고(약액을 사람의 체온과 유사한 온도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는 "의약품정온기(A34120.01,2등급)"로 분류됨

2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

3D 안경에 시력보정용 안경렌즈를 부착하여 제작된 3D도수 안경

“시력보정용안경(A76010.01, 1등급)”에 분류됨

3

의료기기
해당여부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온열매트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4

의료기기
해당여부

진동과 저주파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여성가슴 마사지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5

의료기기
해당여부

경추용 지압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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