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회장, 투표도 전에 불법 선거 논란
치재협 회장, 투표도 전에 불법 선거 논란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1.02.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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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후보측,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및 소송 불사

오는 18일에 있을 대한치과기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입회한 신규 회원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태훈 후보 측은 지난 1일 이경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올해 1월 회원자격을 취득한 신규회원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태훈 후보 측은 공문을 통해 “치재협의 1월 정기이사회를 거쳐 신규회원으로 가입된 31명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며, 신규 회원 중 특정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업체가 많아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치재협이 이들 31개 업체에 입회비와 6개월 회비를 선납해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제안한 정황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은 제안을 받고 거절의사를 밝힌 8명의 증인이 있다”고 밝혔다.

치재협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출) 2항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당해 회계년도 만료일 현재 재적회원총수 5~10% 미만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부회장 입후보자 명단과 함께 사무국에 입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정관 31조는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하며 익년도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회계연도는 1월 1일 ~12월 31일이라는 것이 이태훈 후보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31명의 회원은 12월 31일 이후인 1월 20일 가입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며, 선거 후 불공정 선거 논란 뿐 아니라 회원 간 반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학래 후보 측은 ‘당해 회계년도’를 ‘이사회 일’로 해석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신규회원은 이사회 승인과 동시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후보측은 “아직 이경재 위원장으로부터 공식적 답변을 전해 듣지 못했으며, 답변을 받은 후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복지부에서 12월 말일을 당해회계년도로 보는 결과를 받을 경우 재선거 추진 및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투표 후 31표 이하의 표차로 당선이 좌지우지됐을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신규등록한 적이 없으며, 이는 고의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회비 미납으로 제명당한 15명 회원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지만, 관행상 공문 발송 후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명당한 사람들이 확인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는데, 절차적인 하자는 없으나 관행상 있을 법한 전화 한 통화 걸지 않은 점에 고의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 가입 절차와 관련해 이사회 승인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에 지사 설립 문제를 두고 신흥과 갈등을 겪었던 시로나코리아의 경우 3개월째 협회 가입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반면, 올해 새롭게 등록된 31개 업체 중 최소 7개 업체 이상이 신흥 관련 업체라는 것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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