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치협 법제위원회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3.18 08: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징계권 복지위 통과 클린 치과계 계기 될 듯”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자율징계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들의 윤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 법안의 통과 전과 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다름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라고 할 수 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개정안 마련을 위해 타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치협 법제위원회 관계자들은 “아마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보다 치과의사들이 비윤리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가 더 컸기 때문일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법제위원회는 최근 치협 명의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제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TF팀 등을 구성해 사법처리를 논의하고 있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매일같이 국회에 출석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조만간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다.

◆ 변협은 1993년부터 자율징계 … 치협 “그동안의 노력, 빛 봤다”

보건의료단체와는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 1993년부터 법무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아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해왔다.

변호사법과 변협규칙에 따르면 변협의 장은 징계처분을 내릴 시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변협 기관지에 공고해야한다. 징계처분을 당한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내용, 징계사유, 징계사건번호, 징계결정일 등은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치협 등 의료인 단체는 자체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윤리적인 수준의 제재에 그칠 뿐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여 동료들에게 공분을 사온 치과의사들은 보다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게 됐다.

이원균 부회장은 “사실 치협은 입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기택 집행부 때부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서 정관상에만 있던 윤리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로 격상이 됐다. 시행령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회원들의 품위손상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부에도 생겨 1심은 지부 윤리위원회가 맡고 최종심의는 중앙회가 맡는다. 자연스레 지부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이원균 부회장은 “회비를 걷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모든 권한이 중앙회로 이임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힘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회원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의결까지 마쳤다. 1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개정안 내용에 쟁점 사항이 없어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 “전공의 배정 누가 할지 전향적 논의 필요”

이날 법제위에서는 치과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전문의 관련 법안과 지도치과의사제가 폐기되는 대신 부정기공물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회된 의료기사법도 연이어 통과됐다.

“의과의 잘못된 전문의제도를 답습하지 않고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이룬다”는 것이 치협이 설명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개정법 의의다.

2013년까지 1차의료기관 표방이 금지돼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문제가 (그 이후에는 표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전문의제도도 연착륙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과 시정조치 등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전공의 배정문제를 치협이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선 더욱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균 부회장은 “이 부분을 분과학회 협의체인 치의학회가 맡는 것이 좋을 지 대한치과병원협회가 맡게 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차기 집행부에서 담당할 몫”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산 회원 2011-03-18 13:21:08
사실 그렇지요 / 치협일 안해본 회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고생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균 부회장님 이번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후보분들도 치협을 위해 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