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덴치과 송병춘 원장, 보건복지분야 국민법제관 위촉
로덴치과 송병춘 원장, 보건복지분야 국민법제관 위촉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3.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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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춘 원장.
로덴치과 성북중앙점 송병춘 원장이 보건복지분야 국민법제관에 위촉됐다.
 
국민법제관은 법제처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문가는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법령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서 보다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 중인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심사과정에 제출할 수 있다.
 
치과의사로는 유일하게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송병춘 원장은 향후 보건복지분야 정부정책과 법령에 대해 법제관실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아 법령 심사, 개폐 업무 및 국민불편법령의 개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2년.
 
송병춘 원장은 “병원 경영을 하면서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령의 개선이나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치과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또 우리 의료인들은 신기술이나 신약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막상 인허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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