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의 ‘부회장 수’를 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회칙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새 집행부에 위임됐다. 또 서치집행부에 배정된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수 2개가 구회로 배정된다.
19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에서 강남구·강서구·구로구·서초구·송파구의사회는 ‘부회장 수를 기존의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서치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20명 이내, 감사 3명으로 임원이 구성돼 있다.
상정한 이들 5개 구회는 “2010년 현재 전국의 치과의사 24,600명 중 여성이 6,129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치과의 중 20%에 해당하는 891명이 회원 등록되어 있다”며 “서치 내에 여성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안은 신임 집행부에서 여성 부회장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그 밖에 각 구회에서 올라온 일반안건 중 치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등 몇 가지 안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결됐다.
특히 중구는 “서치는 치협 총회에 파견할 서울지부 대의원 43명 중 당연직 2명(회장, 총무이사)을 제외한 41명의 대의원을 구회 회원수에 비례해 27명을 배정했다”며 “단수처리 후 회원수가 부족한 구에 잔여 대의원을 배정해 달라”는 안을 상정했다.
‘치협 파견 대의원 선출’안은 현재 집행부에 배정된 대의원 2명을 구회에 넘기는 것으로 통과됐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다음은 서치 60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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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내용 |
결과 |
비고 |
1,4호 |
AGD제도 보완 수정에 관한 건(강남구)AGD 전문의 표방금지에 대한 대책의 건(종로구)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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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AGD시행 유보의 건(노원구) |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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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AGD폐지의 건(용산구)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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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
일부 네트워크 치과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건(강남구)일부 대형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적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의 건(도봉구) |
가결 |
서치와 협회모두에게 촉구 |
7호 |
협회 정관 개정의 건(강동구) |
가결 |
치협대의원수를 현행 201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안. 구체적 수는 철회, 치협 스스로 연구할 것 요청하는 안으로 104명 찬성 |
8호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반대의 건(관악구) |
가결 |
협회의 대응이 미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회비 유보. |
9호 |
회비 카드 결제의 건(금천구) |
부결 |
카드수수료 문제로 부결 |
10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구인광고용 홈페이지활성화 방안의 건 |
가결 |
KDA 덴탈잡 활성화 |
11호 |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촉구(도봉구)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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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
진단서 등 기타 병원 발급 문서의 수가 현실화에 대한대응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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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
치과 보조인력의 수급을 위한 서치 및 협회 차원의 대책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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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6호 |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대책의 건(동대문구)생협치과의원 대처의 건(종로구)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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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
노인틀니 급여화 대안 제시의 건(동작구)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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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
직원(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아르바이트, 기타직원)급여기준 마련의 건(서대문구) |
부결 |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
19호 |
치의신보, 치과신문, 치협 협회지 등의 기사 내용이 중복 게재 |
가결 |
희망사항이다. 연구해보자. |
20호 |
서치 회장 및 치협 회장 선출관련, 회칙 개정 건(서초구) |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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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호 |
협회 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종로구)협회장 선거 직선제(중구) |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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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
학생구강검진의 활성화 대책(성동구)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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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총구의 건(영등포구)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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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
세미나 리뷰 수취 거부 촉구의 건(영등포구)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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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
SIDEX 개최 관련 안건(용산구) |
가결 |
SIDEX회계투명하게 |
27호 |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정원 감축 촉구의 건(은평구)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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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
RF카드 구입시 서치, 치협 지원(리더기, 카드 구매시 보조금 등)의 건(종로구) |
가결 |
협회에 지원 요청 |
29호 |
협회 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중구) |
가결 |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의원 중 2명은 구회에 돌려달라는것이 수정 동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