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지식은?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지식은?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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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제위원회 ‘2011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 지식’ 발간

▲ ‘2011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 지식’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최근 의료법령의 개정내용,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이 담긴 ‘2011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 지식’을 발간했다.

책은 법류에 대한 생활상식 위주로 사법당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판례, 의료분쟁 등을 담은 8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의 주요내용, ▲최근 개정·시행된 의료법령 등,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규제개선 과제 추진관련, ▲의료분쟁, ▲의료광고, ▲의료행위 등과 관련한 주요 판례, ▲치과진료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과 부록 등이다.

이원균 부회장(법제담당)은 “개정법률을 인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환자와 분쟁이 발생, 진료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치과의사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의료법과 최근 개정법률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상식적으로 쉽게 써봐야겠다는 취지를 갖고 만들었다”며 “환자유인알선소개행위, 복수면허 소지자 중복의료기관 개설, 의료광고 심의 등 일반 치과의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과의사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비급여가 환자유인알선소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2004년 판례에 따르면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진료의 경품행사에도 자격정지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 비급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복수면허소지자의 중복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기존 의료기관개설자도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으론 실력있는 의료인이 돌아다니면서 진료할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영리법인화가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고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조성욱 이사는 “현재 오프라인상에서는 광고심의를 하는데 온라인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오프라인 광고심의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페이퍼를 돌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이 뭔지 세부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책에는 그 밖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과실, 손해배상책임, 의료광고 등 의료행위 등과 관련한 주요 판례 등과 치아표백(치아미백)시 주의사항, 전체 틀니 사용시 주의사항, 잇몸 수술후 주의사항, 턱 교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교정치료를 받는 동안 주의사항 등 치과진료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등도 담겨 있다.

이 책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국 각 지부로 발송하며 각 지부에서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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