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정기검사, 장비업체 통해 사전검사해야”
“엑스레이 정기검사, 장비업체 통해 사전검사해야”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1.03.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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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해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받은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재검사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일주일에 10장 이내를 찍는 스탠다드 장비까지 모두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강화됐다. 검사기관은 식약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이다.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날부터 사용이 중지되며, 보험청구도 못하게 된다. 장비가 고정형, 파노라마형, 방어시설 등 종류에 따라 검사비가 다르지만, 가격은 30~40만원 수준의 고가다.

인천 남구의 한 치과 원장은 “검사비가 시간에 비해 너무 비싼데 검사기준을 회원들이 잘 모르니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전류가 일정 기준안에 들어야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은 그 기준을 모른다”며 “기계가 노후됐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기준이 합당한지 협회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정기검사 전 협회차원의 사전검사를 실시해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엑스레이를 수리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검사비용이 고가이니 정기검사 전 사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방안을 찾아도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검사기관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관계자는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장비가 노후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허용오차범위가 10%이기 때문에 11%만 되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검사할 당시 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신중하게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방사선안전과 관계자는 “검사 전 장비제조업체나 수리업체에 의뢰해 검사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면 미리 사전 검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검사장비는 엑스선 관접압 · 관전류, 조사시간 등이 명시되는 것으로 이 장비를 구비해야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적합 판정자는 전체의 5% 내외이며 검사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것이라 장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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