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세무상식]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원의 세무상식] ‘성실신고확인제’란?
  • 심명섭
  • 승인 2011.04.1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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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명섭 세무사(심앤심세무회계사무소)
지난 4월5일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남아 있지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자.

확인 대상

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면서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고소득현금수입업종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하되, 그 검증이 불성실할 경우 검증주체인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출발했다.

당초 세무사회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간 탈세동맹의 여지와 국세청 세무조사권 발동의 제한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많은 논란 및 특정업종에 대한 규제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결국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모든 자영업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명칭도 세무검증제에서 성실신고확인제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에 앞서 세무사 등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업종별 확인대상

업    종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업, 농림어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전기가스수도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15억원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7.5억원 이상

주요 변경 내용

성실신고확인에는 확인검증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현재 정부는 그 지원책으로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세액공제한도 100만원)하고, 그간 근로소득자만 적용받던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입장인데, 상당한 세부담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관련 납세협력비용 증가까지 고려할 때 과연 실효성 있는 지원인지 많은 논란이 있다.

오히려 확인서 미제출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5%) 적용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라는 불이익과, 허위 부실 검증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 과태료 등 책임부담이 커서 검증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검증의 주체가 되는 세무대리인이나 이래저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확인주체

세무사(세무법인), 회계사(회계법인)

확인비용 관련 지원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확대적용

의료비, 교육비 공제

종합소득세신고기한

6월말(5월말에서 1개월 연장됨)

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규제

가산세(5%) 부과, 세무조사대상선정

허위 부실확인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3월~2년,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법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는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검증비용의 60%)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당초 정부안은 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10%였으나 시행초기부터 너무 과중하다는 논란에 5%로 일단 완화된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가산세 부담률을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확인서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검증내용을 보면, ▲직전 3개년 재무제표 변동내역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 미수취 비용명세서 ▲ 10만원 초과 거래 중 현금지출 비용명세서 ▲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등 지급명세서 ▲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 19개 비용항목 등에 대한 특이사항 기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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