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장광고 장인제약 행정처분
식약청, 과장광고 장인제약 행정처분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6.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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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은 장인제약(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닥터크린앤후레쉬(불화나트륨)(제1처방)’와 ‘닥터9020덴탈크리닉(불화나트륨)(제2처방)’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81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장인제약이 위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구강내 이물질 제거’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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