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불법네트워크치과 치협과 단결
대공협, 불법네트워크치과 치협과 단결
  • 김만화 기자
  • 승인 2011.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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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달…대공협 비례대표제 안건 및 예산관련 논의

▲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김재영 회장(왼쪽)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대공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주도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동참한다.

대공협은 지난 8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불법네트워크’와 관련해 치과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치협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박영섭 부회장, 송민호 군무이사 등 치협 집행부 임원과, 대공협 김재영 회장, 가재근 기획이사, 김기현 공보이사, 함태훈 학술이사 등 공보의 임원이 참석했다.

대공협은 이날 불법네트워크 대해서 치협의 정책에 협조하는 한편,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공보의비례대표제 및 공보의 저예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영 회장은 네트워크 관련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를 통해 공보의비례대표제 문제, 공보의로서 겪는 고충 등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함께 털어놨다.

◆ “불법네트워크 진료행위 동참 않겠다”

▲ 김재영 회장.
먼저 대공협은 “최근 치과 의료계에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적 신념을 버리고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치과 의료계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공중보건의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치협은)요즘 네트워크 치과와 전쟁이 한창”이라며 “네트워크 수익이 최근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우리 치과계를 좀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대공협이 성명서를 통해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동참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공협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협의 정책에 동참할 것, ▲근무지역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힘쓸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공보의비례대표제 압도적 표차 ‘부결’ 유감표명

이날 김재영 회장은 불법네트워크 문제에 이어 지난 4월 부결된 공중보건의 ‘비례대표제’ 문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 공보의 ‘비례대표제’ 조건에 맞는 정관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었다”며 “사실 대의원 회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였는데, 치협이 과연 공보의비례대표제에 관해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치협 60차 총회 당시 김재영 회장은 “현재 공보의의 처우가 열악해 어려움이 많다. 비례제표제가 통과돼 치협에서 치과의사공보의의 처우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고충을 토로했으나, 결국 부결(찬성 56, 반대 124, 기권 3표)된 바 있다.

김재영 회장의 말처럼 현재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공보의를 배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무작위로 민간병원 등지에 차출당하며 고통을 당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포함한 여·야의원 18명이 발의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이 같은 처우는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공보의 배치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일선 공보의들이 국가공무원의 직급 구조에 따라 일할 수 있고, 복지부 관할에 따라 지자체나 소속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송민호 군무이사는 “공보의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영섭 부회장은 “대의원수를 늘리는 부분은 선거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 공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영 회장은 “치협이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낸 돈보다 적게 편성된 예산”

▲ 대공협 임원들.

대공협은 치협 회비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신들이 낸 회비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공협 조훈 총무이사는 “올해 전체 회원(180여명) 중 164명의 회원이 치협에 회비를 납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납부율을 보였지만, 대의원 총회 시 편성된 예산과는 달리 실제 배정된 예산은 11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재영 회장은 “회비납부율이 90%에 달한다. 대의원의결에 의해 의제가 결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기획해 명시화 했으면 한다”며 “공보의는 협회 내 회원들 중 실질 소득이 가장 작은 집단인 만큼 이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대공협은 김세영 치협 회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정부의 공보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에서 대공협 활동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 받은 바 있다.

▲ 김재영 회장과 박영섭 부회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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