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집행부 출범 첫 학술대회·전시회 “둘다 성공”
치기협, 집행부 출범 첫 학술대회·전시회 “둘다 성공”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7.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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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명 회원 등록, 58개 업체 142개부스 전시 참여

지난 23~24일 여의도 63city에서 ‘change'를 주제로 제 47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가 손영석 2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처음으로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방식으로 진행된 사전접수에는 5200여명이 몰렸으며, 현장등록을 포함하면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총 6000여명가량이다.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치러진 전시회 역시 총 58개 업체, 142대 부스가 설치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회장.
손영석 회장은 “지난 4월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고 6월에는 면허재등록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의 재 신고업무를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홈페이지로 학술대회에 등록하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5200여명의 회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2013년 세계치과기공사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와 아시아태평양치과기공사협회 17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해 우리의 치과기공기술과 학문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3일 열린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이태훈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 등 치과계 유관단체장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등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 'CHANGE' 주제에 걸맞은 학술대회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4대 집행부 임원들.
치기협은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 ‘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도를 펼쳤다. 처음으로 온라인 등록을 받았고, 학술강연장에 방송카메라를 설치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틀 동안 유명 연자들의 LIVE 강연 및 노무 등의 다양한 주제로 학술대회가 꾸며지기도 했다.

이규선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은 “2013년 세계 국제대회를 앞두고 전초전이라는 생각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강연을 전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학술대회에서 전시회를 꼭 해야 하는지 여부와 보수교육을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하는지 등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창우 학술이사는 “회원들에게 면허신고제가 공지되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회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고훈 기자재담당 부회장은 “장소에 비해 회원이 많이 왔다. 전시는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다”며 “이틀 만에 140업체가 참여해 기쁘지만 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미안함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건 자재이사는 “앞으로는 1년 내내 공지를 해서 규정에 맞는 전시업체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부스 가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시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후신고해야 한다면 복지부에…

한편, 이날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대한치과기재협회(치재협)가 만든 규약을 치기협이 따를 것이냐에 대한 여부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규선 준비위원장은 “(치재협이 만든) 규약은 자신들끼리의 약속일 뿐”이라며 “자신의 협회내에서는 지키라 지키지 말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타 단체에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승인도 안된 규약을 가지고 상대 단체의 행사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언급을)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상대 단체와 어우려져서 가야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훈 부회장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단체가 회원들끼리 지키기 위해 만든 규약일 뿐”이라며 “타 단체에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모를까,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하는 것은 상생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부언했다.

김종건 자재이사 역시 “서로가 상대를 흠집내려 한다면 상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치기협은 사후신고를 해야 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 전시장에 몰린 인파.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 전시장에 몰린 인파.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신흥.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스템임플란트.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ZFX korea.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이보클라비바덴트.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세라젬바이오.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시로나코리아.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47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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