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테크의 치과교정용선재 수입·판매가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정지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에이테크(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판매해온 치과교정용선재(서울수신09-949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업체가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의료기기를 판매해 의료기기법 제 12조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테크는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2012년 1월 29일까지 수입·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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