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UD치과 대표 명예훼손 형사고소…9일 고소장 제출
치협, UD치과 대표 명예훼손 형사고소…9일 고소장 제출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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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UD치과를 형사고소한다.

치협은 9일 오전 10시 김세영 회장 및 임원 명의로 UD메디컬그룹 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지검)에 고소장(형사고소)을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소장은 치협 임원 대표로 최남섭 부회장이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치협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김종훈 원장이 불법적인 영업적 이익을 지키고자 치협 임원들의 공익적 조치에 대항해 아무런 권한도, 근거도 없이 이른바 실태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출판물 등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디치과(대표 김종훈)는 치협 임원들과 일반 치과의원 등에 직원을 보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행위를 유도한 뒤 불법사실을 포착했다며 지난 7월 20일경 각 언론기관과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에 해당 파일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치협측은 "유디치과(김종훈 측)에서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치협 임원들의 병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혀졌다"며 "김종훈 원장의 병원에서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고 전했다.

또 "치협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인들의 경우에도 (해당 영상에 있는 장면은) 법률상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단 한 건도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 치협 "유디치과, 치협 임원들에 저지른 명예훼손 중대"

한편 유디치과는 지난 7월 23일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치협 임원들이 탈세를 저지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7월 26일에는 MBC뉴스데스크에 제보를 통해 치협 임원들이 탈세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치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치협측은 "협회 관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번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며 "또 치과의사로서 폭리,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진료, 위임진료를 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이 저지른 행동들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협의 한 관계자는 "불법진료를 유도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유디치과의 행태는 도저히 치과의사집단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저들을 조정하는 세력이 분명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7월 21일자로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해당 네트워크와의 싸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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