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전문’자를 뺄 것인가 말것인가
AGD… ‘전문’자를 뺄 것인가 말것인가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8.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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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명칭에 대해 수련의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AGD위원회 김기덕 위원장은 8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AGD 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말까지 6주간 AGD 홈페이지를 통해 명칭 변경과 관련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GD수련제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중인 치과의사들의 평생교육제도의 일종이다. 전문의를 하지 않으면서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들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수련의를 배출하고 있다. 2009년에는 경과조치도 시행됐다.

지난 2010년부터는 경과규정을 두고 이들에게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일정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게 수련의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3월 경과조치 시행 이후에는 1만3500여명의 개원의 중 1만2000명이 AGD에 등록, 90%에 육박하는 참여율을 보이며 치과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치협은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치과진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련병원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AGD에서 ‘전문’ 삭제할까 말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명칭에서 ‘전문’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전문의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 명칭을 치협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외부에 발송되는 공문이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각종 서류, 학회지, 언론 기고문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간 수련자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정해진 것인 만큼 섣불리 ‘전문’자를 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이 명칭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전문’자를 빼면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당국의 행정지도를 무시할 수도 없다.

▲ AGD 김기덕 위원장
결국 AGD위원회는 이날 ▲영문명칭 AGD만 사용, ▲‘전문’자를 빼고 새로운 이름 공모, ▲현 명칭 그대로 사용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수련의를 중심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제안했다.

김기덕 위원장은 “이미 이 명칭이 여론수렴을 통해 정해진 것이라 회원들의 논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명칭을 수정할 수 없다”며 “수련의, 경과조치 이수자 및 지원자 분들의 의견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6주간에 걸쳐 여론수렴을 거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GD위원회는 이 같은 세 가지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1.명칭문제는 AGD(Advanced General Dentistry)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므로, 국문명칭 없이 AGD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홍보하자 ▲2.전문자가 들어가는 한 지속적인 법적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전문‘자를 빼고 AGD의 의미를 가장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고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자 ▲3.비록 제한된 사용이고, 치과계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인 마찰이 있을지라도 현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자 등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치협 AGD위원회가 진행하는 여론수렴은 오는 16일부터 9월 말까지 6주간 진행되며, AGD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만일 새롭게 공모를 시행하는 2번과 법률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정부당국에 대응해야 하는 3번의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회원들의 여론 수렴결과인 만큼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7년 (가칭)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 수련제도 명칭은 그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명칭을 공모한 후 최종 선정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최종적으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수련제도’라는 명칭으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명칭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돼 왔다.

◆ 경과조치 필수교육, 임상실습 추가 … 각 지부 신청가능

치협은 명칭문제가 불거진 것과는 별개로 경과조치 필수교육에 박차를 가한다.

3차년도에는 강의주제가 다양화되고 지역적 분배도 탄력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의 외에도 임상실습이 추가되며, 승인을 받은 지부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AGD점수를 부여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AGD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48주 126시간의 필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의주제는 1, 2차년도와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학, 보존수복학, 근관치료학, 방사선학, 치주학, 소아치과학, 보철학, 교정학, 구강내과학, 최신 치과재료, 감염관리, 마취과학, 법치의학, 의사윤리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지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초학(구강병리), 보험(청구)관련, 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 스포츠 치의학 등을 추가해 주제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강의지역 배분도 경과조치 지원자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외에 강의가 없는 주에는 회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에서 'one day program'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대상자는 실습교육이 시행되기 전까지 필수교육을 미이수한 신청자다.

임상교육에 참여한 지원자는 준비과정 추가교육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에 가중치를 부여해 참여한 시간의 2배를 필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한편 임상교육은 교육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한 분과학회 및 AGD 수련기관이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대한치과보철학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도 거쳤다.

김기덕 위원장은 “학술대회가 한 분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1차 진료 전반에 걸쳐 임상가를 교육시킨다는 취지에 맞다면 심사후에 승인할 예정”이라며 “이미 각 지부 등에 임상교육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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