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관리원장 명의 차명계좌 개설, 사실인가?
유디치과 관리원장 명의 차명계좌 개설, 사실인가?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8.10 10: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유디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고소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관리원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부정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유디치과를 상대로 2차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유디치과의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 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협은 10일 UD치과(대표자 김종훈)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9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발이다.

치협은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죄질이 위중하며 법률위반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부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우선 UD치과를 금융실명법 위반,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UD치과가 관리원장(고용의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관리원장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했으며, 심지어 허락 없이 관리원장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거를 포착했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UD치과 관계자 및 유디치과의 행위에 협조한 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 서명위조,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치협 관계자는 “차명계좌는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며 “사문서위조와 공문서 부정행사는 명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발생케 하므로 현행 형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UD치과는 지금까지 영업이익은 대표자가 독차지하면서도 병원임대차계약, 의료기기 리스계약, 각종 세무관계 등은 관리원장의 명의로 하여 모든 법률적 위험의 일차적 책임을 관리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이처럼 관리원장의 허락 없이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관리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면 선량한 관리원장들이 알지도 못한 채 부담하게 되는 법적 위험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UD치과가 관리원장 모르게 관리원장의 명의로 작성한 서류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서, 권리이전약정서, 차명계좌 등에 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이같은 사문서 위조 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가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관리원장이 모르는 사이에 UD치과 내부에서 이같은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1-08-16 16:17:00
이번만은 법의 잣대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일은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