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진료비 과당청구 …2011년 상반기 163 건
치과병·의원 진료비 과당청구 …2011년 상반기 163 건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8.1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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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가 적발돼 환불한 사례는 총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치과병원은 120건, 치과의원은 43건의 과당청구로 인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치과병원 120건 중 19건(16%), 치과의원 43건 중 12건(28%)에 대해서 환자에게 진료비 환불조치가 내려졌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적발된 병의원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하거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 또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번 자료에 의하면 전국 40여 상급종합병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7억여 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급종합병원들의 환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9억60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10억1790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학교 병원 7억2721만5000원, 서울 아산병원 6억6219만8000원, 전북대병원 4억2416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억2335만8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395만6000원으로, 이는 전체 병의원들의 부당청구액인 8억7,012만9000원의 70%에 달했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6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현황(치과병원)>

 

처리현황

정당

취하

기타

환불

서울

19

9

4

-

6

부산

1

1

-

-

-

대구

2

-

1

-

1

인천

1

1

-

-

-

광주

5

3

2

-

-

대전

1

1

-

-

-

울산

-

-

-

-

-

경기

2

1

-

1

-

강원

-

-

-

-

-

충북

-

-

-

-

-

충남

4

1

-

1

2

전북

-

-

-

-

-

전남

3

1

-

-

2

경북

3

2

-

-

1

경남

2

2

-

-

-

합계

43

22

7

2

12

<2011년 6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현황(치과의원)>

 

처리현황

정당

취하

기타

환불

서울

42

18

16

2

6

부산

7

5

1

1

-

대구

2

1

-

1

-

인천

5

3

1

-

1

광주

3

1

-

-

2

대전

1

-

1

-

-

울산

2

1

1

-

-

경기

27

15

3

4

5

강원

3

2

1

-

-

충북

4

3

1

-

-

충남

4

3

-

1

-

전북

4

1

2

-

1

전남

6

1

2

1

2

경북

4

1

2

-

1

경남

5

1

2

1

1

제주

1

-

-

1

-

기타

-

-

-

-

-

합계

120

56

3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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