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절기 공중보건의 특별 복무관리
경북도, 하절기 공중보건의 특별 복무관리
  • 김만화 기자
  • 승인 2011.08.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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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월 10~31일 사이(을지연습기간 제외) 보건소와 보건지소,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폭염과 폭우가 빈번했던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치과의사 81명을 포함해 총 620명(의과 413, 한의과 126)의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복무관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여름철 하계 휴가기간 동안 주민 진료 불편사항 ▲출·퇴근시간 준수 여부와 근무지역 무단이석 행위 ▲진료 불성실로 인한 민원야기 여부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또 근무지역 무단이탈 등 근무가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거해 행정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공무원으로서 친절·봉사 자세로 지역의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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