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무료’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관심 집중
‘스케일링 무료’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관심 집중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8.16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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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스케일링 무료’ 등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해왔던 치과들에 대해 보건당국이 어떤 조처를 취할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지난 12일 UD 메디컬그룹(UD치과)의 ‘무료 스케일링’ 광고가 의료법 27조 제3항에 의거 ‘환자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UD치과의 전 지점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UD치과는 그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비용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UD치과가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스케일링 무료’라는 광고를 진행해 온 것이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유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치료 영역을 무조건 무료로 시술해 준다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뿐더러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특히 치협은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예로 들며 무료로 환자를 유인하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대법원 판례에서 ‘금품의 제공방식을 통한 환자 유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비급여진료비용 할인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경대응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UD치과 전 지점의 무료 스케일링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고발한 것과는 별도로 복지부에도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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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fdkwo 2011-08-18 15:00:01
의료보험도 안되는 걸 국민들에게 해주는데 머가 그리나쁜가여?
몇년째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돈안된다고 대충하는것도 아니고 꼼꼼하게 잘받고 있습니다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환자 유인행위니 머니 말할게 아니라 의료보험으로 해주던지
아님 그런 곳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