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치협회장 “치과계도 충격…철저한 진상조사해야”
김세영 치협회장 “치과계도 충격…철저한 진상조사해야”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8.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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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릴륨(Be)과 같은 위험한 발암물질이 포함된 금속의 불법유통은 몰지각한 수입업체와 유디치과 등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치과계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관련자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 치협 김세영 회장
17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김세영 회장이 MBC PD수첩이 보도한 ‘발암물질 보철물’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치과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세영 회장은 “T-3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이 제품은 'Porcelain cap' 제작에 쓰인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꾸준히 위험성이 제기돼 왔으며,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베릴륨 함유 금속의 수입과 유통, 사용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됐다”고 전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병원과 치과기공소에서는 자취를 감췄는데, 일부 치과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구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치과의원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니만큼 혹시라도 있을 치과 환자분들과 회원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치협에서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계당국은 MBC의 보도 전 이미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세영 회장은 이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우려하는 한편, 그에 못지 않게 불안과 분노를 느꼈을 치과의사 회원들에게도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김 회장은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인 유디치과가 무면허 치과기공사들을 고용해 내부기공소를 운영하고 그 유해성을 알고도 버젓이 환자의 보철물에 발암물질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의료법 위반, 위임진료 등 불법네트워크의 수많은 폐해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들과 같은 계통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라는 사실마저 부끄러울 정도다. 치과계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사하여 문책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현 사태를 수습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16일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제목으로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가 환자 보철물에 암을 일으키는 베릴륨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해 방송 다음날인 17일 내내 해당 치과인 '유디 치과'가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오르내리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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