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는 발암물질에 노출돼도 된다?”
“치과기공사는 발암물질에 노출돼도 된다?”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8.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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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식약청에 유감 표명 "명확히 답변하라"

▲ 손영석 치기협 회장.
“식약청은 치과기공사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돼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치기협)가 식약청이 23일 ‘베릴륨은 치과기공사에게만 유해하며 환자들은 무해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한 의문점에 식약청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기협은 24일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떠오른 ‘베릴륨 함량 초과금속’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식약청의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유디치과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했다.

치기협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만 유해하며 환자들에게는 무해하다’는 식약청 발언이 3만여 치과기공사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돼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치과기공사는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답변하라”고 성토했다.

또한 “베릴륨 함량이 초과된 금속이 환자는 무해하고, 제작자인 치과기공사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했다면 UD치과에서 직영하는 치과기공소가 안전준칙을 준수했는지 정확히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치기협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치과기공사에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울러 인센티브제도를 채택하여 실적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소속 치과기공사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상당수 치과기공사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묵묵히 치과보철물 제작에만 전념해온 치과기공사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선의의 기공사들이 오히려 불의의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치기협의 입장이다.

식약청이 지난 2009년 베릴륨이 함유되지 않은 금속을 사용할 것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권고할 당시 베릴륨 입자에 노출되면 질병유발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배기시설 및 필터시스템을 갖출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자율감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치과기공소 대표자 자신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치기협의 설명이다.

치기협은 “3만여 치과기공사와 5000여명의 치기공과 재학생, 치과기공사를 선망하거나 치기공과를 선택하려는 입시후보생, 치과기공사를 가족으로 둔 모든 분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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