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손상’ 어떻게 대처할까?
‘신경 손상’ 어떻게 대처할까?
  • 김성택 교수
  • 승인 2011.09.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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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MPLANT DENTISTRY] 초록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은 감각신경으로 하악관을 통해 주행하여 편측으로 하악골, 하악치아, 하치조의 잇몸 및 하순의 지각을 담당한다.

하치조신경의 손상은 주로 하악골절과 같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하악 제3대구치 발치, 하악구치부
근관치료, 하악구치부의 인공치아 매식 등의 일반적인 치과치료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 치유되지 못하면 하순과 이부 및 치은의 지각마비 또는 통증을 동반한 지각이상, 발음과 저작의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하악 제3대구치는 발치과정이 어렵고, 해부학적으로도 하치조 신경관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신경손상의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우며, 최근 치과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임프란트 시술은 매식체(fixture)의 초기 고정을 위해 가능한 한 길이가 긴 매식체의 식립이 선호됨으로써 드릴링 시 하치조 신경관의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신경손상의 보고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은 지각마비나 지각이상으로 아직까지 이에 관하여 외과적 수술요법 외에는 특별한 대처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술에 의한 지각이상의 회복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각마비나 지각이상은 거시적으로 신경병성 통증(neuropathic pain)의 하나로 통증 조절의 개념에서 치료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최근의 만성통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중추 감작화 (central sensitization)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 약물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 후 별 반응이 없고 환자가 외과적 술식에 동의할 경우 손상 3개월 이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상담을 위해 의뢰되어야 하며, 이후 예후에 따라 다시 구강안면통증 전문의(orofacial pain specialist)에게 의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수십 년간 의학계에 전신적 신경손상에 효과가 입증된 gabapentin과 같은 항경련제는 치과에서 사용되는 리도케인과 마찬가지로 Na+ channel blocker로 신경의 탈분극을 억제시켜 지각이상이나 통증의 전달을 감소시킨다.

nortriptyline과 같은 삼환성 항우울제는 중추의 시냅스에서 serotonin, norepinephrine 등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시냅스전(presynaptic area) 부위로 재흡수되는(reuptake) 것을 억제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손상 초기 보존적인 약물치료로 고려할 수 있다. [김성택 교수(연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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