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개원의협회, 15일자 2차 신문광고 진행
대한치과개원의협회(치개협)가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명의위장 사업체 탈세가 위법인지 여부를 묻는 2차 신문광고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신문광고는 9월 15일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질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광고에서 치개협은 보건복지부에는 “한 사람이 1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중복개설이 아닌지” 질의하고, 국세청에는 “타인명의를 빌려 100개가 넘는 명의위장 사업체 운영이 탈세 및 조세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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