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 시 신경손상의 처치
지치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 시 신경손상의 처치
  • 이정근 교수
  • 승인 2011.10.26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AMEX 2011 초록

▲ 이정근 교수(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치과 임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외과적 술식을 예로 들라면 지치 발치와 치과 임플란트 식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개원가에서 가장 기피되는 외과 행위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외과 술식이라는 상반된 의료 행위지만 치료 후 합병증 중 하나로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하악신경의 손상을 통해 발생한다는 공통점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하악 신경은 해부학적으로 후방부에서는 설측 및 치조측으로, 전방부로 갈수록 협측 및 기저측으로 주행하는데, 지치의 경우 해당 부위가 하악골의 후방부일 뿐 아니라 매복 지치일 경우는 교합평면보다 낮게 매복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치를 계획할 때 신경 손상의 부담이 크다.

임플란트 식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법이라는 점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불리하다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개원가에서 선호되어 시행 빈도가 높으므로 신경 손상 합병증의 발발도 증가되는 면이 있다. 특히 무치악 기간이 오래된 증례에서는 해당 치조골의 양적 부족 현상이 여기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매복 지치가 하악 신경과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치아를 외과적으로 발치할 때 치아분리술을 이용하여 치아를 분리한 후 escaping path를 바꾸어 주면 신경 손상의 우려를 줄이면서 발치할 수 있다. 실제로 파노라마 상에서 신경이 겹쳐 보여서 발치 후 신경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라도 별다른 손상 없이 발치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치료 계획 수립 시 잔존 치조제의 부족 상태가 인지되면 무리한 치료 계획은 금물이다. 고정성이나 가철성 보철 치료로의 치료 계획 전환이나 치조골 증강술 후 임플란트 식립이 바람직하다.

신경이 손상된 경우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외과적인 후처치로서 손상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신마취 하 신경이식술 등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 신경의 회복을 위하여 공여부에 새로운 상처를 남겨야 하는 부담도 있고 이식 후 완벽한 기능 회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경우는 어느 경우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