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치협·의협 공동대응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치협·의협 공동대응
  • 박아영 기자
  • 승인 2011.10.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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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과 의협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발,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9월 8일 발의된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직권 확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법 일부개정법령안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치협과 의협은 “최근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리 신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도 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및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해진 규격진료란 의료기관들이 민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들만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동 법안의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치협 등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심평원 자료를 보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 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작년에는 48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부담시키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며 법개정이 필요없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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