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학과, 기초심폐소생술(BLS) 의료인 과정 이수 가능
치위생학과, 기초심폐소생술(BLS) 의료인 과정 이수 가능
  • 김만화 기자
  • 승인 2011.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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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숙 회장.
국내 치위생학과 학생들도 기초심폐소생술 자격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사 학과 가운데 방사선, 임상병리, 작업치료, 물리치료학과 학생들만 자격이 인정돼 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4일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기초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 의료인 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심폐소생협회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폐소생협회는 지난 7월 말까지 치위생학과 학생은 해부학과 생리학을 이수할 시 자격이 인정됐으나, 8월 초 이를 변경해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자에 한해서만 인정했다.

치과위생사 면허를 갖지 않은 치위생학과 학생의 경우, 의료인 과정 이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심폐소생협회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BLS 의료인 과정 이수자 자격을 인정키로 결정하면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앞으로 미국심장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할 경우 의료인 심폐소생술 제공자 자격도 얻을 수 있게 됐다.

치위협 배현숙 부회장은 “심폐소생술은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과정으로, 최근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자기계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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