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면허신고제로 인력관리·전문성 향상될 것”
치위협 “면허신고제로 인력관리·전문성 향상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1.11.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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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등 의기법 일부개정안 통과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의 올해 슬로건인 ‘국민구강건강, 치과위생사의 역량으로’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월28일 의료인에 이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실태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산에 의존하던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보건의료 인력관리가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치위협은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2009년 7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정부와 이재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추가 회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현재 공포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미흡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실태파악 자료가 거의 없어 보수교육 등 최소한의 관리요건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보건복지부의 ‘2009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사 등의 면허등록자 21만9870명 중 11만1632명이 소재 미파악, 보수교육대상자 10만8238명 중 절반이 넘는 5만4255명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파악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치위협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인력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면 의료기사 등의 실태파악을 통해 인력수급에 관한 분석이 보다 명확해지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그간 행정력 부재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수자들의 형평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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