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적용 새 공정규약 12월1일 시행
치과계 적용 새 공정규약 12월1일 시행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1.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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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분야 부당 리베이트 판단 규약 승인

의약품에 이어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는 메디슨,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699개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 금품류 제공 원치적 금지 … 행위별 준수원칙 구체화

이번 규약은 보건의료인(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예컨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차별화된 규정을 추가했다.

◆ 의사 · 치과의사 외 의료기기 사용자로 적용 대상 확대

의사,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했다. 보건의료인은 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처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모두 포함한다. 단, 약사 및 한약사는 제외한다.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차단했다.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강연·자문 규정을 신설했다.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내·외부 인사를 같은 수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향후 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등이 적발되면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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