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1] 치과위생사 ‘전문성·위상강화’ 발판 마련
[아듀! 2011] 치과위생사 ‘전문성·위상강화’ 발판 마련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1.12.26 0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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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실화 등 숙원사업 결실

올해는 치과위생사들에게 특별한 한해로 기억될 만하다. 업무현실화, 면허신고제 등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해묵은 과제가 물꼬를 텄다.

치과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치과위생사들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치위협)를 주축으로 제도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어느 해보다 훌륭한 결실을 성취할 수 있었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엔 전문성 및 위상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치위협이 꼽은 올해의 성과와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결실

지난 11월 16일자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아온 치과위생사의 다빈도 수행업무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

진료인력으로 명시돼 있는 치과위생사의 부수적인 진료업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비면허인력의 불법업무를 척결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적법한 면허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치위협은 그동안 의기법 개정을 위해 각 정부부처에 꾸준히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유관단체간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왔다. 또 집단항의시위를 요구하는 산하기구 대표들과 전국투어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1년여의 노력 끝에 ‘진료’ 업무를 명시하는 의기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공포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실태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월 22일자로 공포된 것도 큰 결실로 꼽힌다. 이로써 그간 추산에 의존해오던 인력수급 정책이 실질자료에 입각한 보건의료 인력관리로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지금까지 행정력 부재로 허술했던 미이수자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지게 되어 면허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실효를 거두게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 ‘한국치위생평가원’ 설립 가시화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온 (가칭)한국치위생평가원(평가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전환,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초도회의를 가졌다. 이후 전국의 치위생(학)과 설치 대학(교) 78개교를 대상으로 학과 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평가원은 현재 법인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의료기사 평가원 내에 개설되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치위생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평가의 중심기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평가기준, 평가대학 혜택,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갈 방침이다.

▲ 유휴인력 재취업교육 ‘열띤 호응’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과 11월 서울과 대전지역의 유휴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 교육은 구직계획 수립, 진로탐색 및 개별면담, 재취업 전략, 현장실습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맞춤식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유휴치과위생사들로부터 자신감을 되찾고 취업에 큰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SDA KOREA’로 전문성 강화

지난해에 이어 협회 연수위원회는 세계적인 치과장비기업인 EMS와 함께 스위스덴탈아카데미 코리아(SDA KOREA)를 진행했다. 4월 Basic 코스, 12월 Advanced 코스 등 2회에 걸쳐 실시된 올해 교육은 소그룹 단위의 철저한 핸즈온 코스로 펼쳐졌다.

치과위생사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치주관리 및 환자관리에 관한 기본부터 임플란트 유지관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고숙련 치과위생사와 교수에 이르기까지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경력자들이 참여해 전문성 향상에 대한 열띤 의욕을 과시했다.

▲ 몽골국립대학교 교류 확대

지난 7월 개최된 협회 창립 34주년 기념행사에는 몽골치과위생사협회(회장 뭉근체첵 루브산) 대표단이 초청돼 한-몽 치위생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9월에는 전 현직 협회장과 고문 등으로 구성된 치위협 대표단이 몽골국립대학 치위생학과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차 몽골을 방문했다. 몽골치위생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 치위생학과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단기 연수코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 BLS 과정에 재학생 추가

10월에는 대한심폐소생협회의 BLS 의료인과정에 치위생(학)과 재학생이 추가됐다. 치위협의 요청에 따른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의료기사 관련학과 가운데 치위생학과가 빠져 자격근거에 논란이 제기돼온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학과 재학생들도 BLS 의료인과정 교육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심장협회로부터 의료인 심폐소생술제공자 자격이 부여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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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하기로 2011-12-26 19:25:05
덴탈투데이가 맥을 짚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