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1] 기공계 반세기 만에 2개 법안 통과
[아듀! 2011] 기공계 반세기 만에 2개 법안 통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1.12.2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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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폐지, 면허신고제 관철

▲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요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회장의 표정은 밝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기공사 관련 법안이 올해 2개나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제와 면허신고제가 그것.

손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협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고, 또 그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노인틀니보험 시행을 앞두고 직역간 갈등이 예상되지만 내부 다툼은 금물”이라며 “다른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외부 파이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틀니보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보건복지부가 세부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수가에 물가상승률을 연계해야 하고, 시행 전에 공정한 룰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공요금 현실화와 기공소의 직접 수령도 언급했다.

치과기공사협회가 올해 이뤄낸 가시적인 성과를 날짜별로 정리했다.

▲ 24대 집행부 손영석 號 출범

치기협 24대 집행부가 1월 18일 취임식을 갖고 출범했다.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 손영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틀니사업과 치과기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적절한 행위로 회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 정부, 유관단체장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축하했다.

▲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4월 5일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됐다. 이로써 30여 년간 유지되던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면허취소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고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우수한 기공물의 제작을 통해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면허신고제 통과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치과기공사 등의 의료기사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기공사는 치기협 가입과 상관없이 기공사협회를 통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치과기공사들은 신고가 반려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신고제가 통과되면서 그동안 추산에 의존해온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치과기공사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그동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던 교육절차도 간소화시킬 예정이며, 대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확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1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시행령은 치과기공사가 제작·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로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협회는 “이번 시행령 공포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소유권을 법으로 명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기공사 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력을 앞세워 치과기공 산업에 진출하려는 회사들의 진입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3년 제5회 국제기공학술대회 유치

치기협은 오는 2013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기공학술대회를 주최·주관한다. 35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기공학술대회는 그동안 일본에서만 개최돼 왔으나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

이 학술대회는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 치과기공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연을 펼치면서 치과기공사들의 복지문제도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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