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올해도 힘찬 날갯짓
치과위생사 올해도 힘찬 날갯짓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2.01.0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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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협회 2012년 중점 추진사업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실무인력 양성, 관련법 개정, 구강보건 활성화,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의 중점사업 추진을 통해 전문인력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다져갈 방침이다.

업무효율화 위한 ‘실무인력 양성’

협회는 의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정립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과진료보조 실무인력’ 양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치과의료기관의 중간관리자라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 보조업무에 필요한 학문과 실습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개발, 교육함으로써 현장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교육을 통해 보조인력의 진료현장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고 치과의료기관의 업무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는 또 면허자 6310명으로 치과위생사 수요가 절대 부족하던 1990년 당시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와,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가 치과위생사 면허자 5만여 명인 지금의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의기법 시행령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했던 사안으로, 2010년 이미 과잉공급으로 결과가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비춰봐도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가 명시된 의기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기와 맞춰 비면허인력에 의한 불법업무 수행을 예방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을 추진, 행정규제를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인력관리체계가 재정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구강 보건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협회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감소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공중보건치과의사 또는 관리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구강보건사업 수행 시 법규상의 지도권에 대한 해석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과의사가 공중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담당 치과위생사가 현지지도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단체 간 의견조율을 통해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 적극 나서

해마다 5000여 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됨에도 출산, 육아 및 직무만족도 하락 등으로 치과계를 떠난 치과위생사들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장롱면허’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미취업자의 현장복귀를 돕기 위한 실무 중심의 재취업교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치과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구인, 구직자 1:1 맞춤형 헤드헌팅을 통해 이직률을 최소화하는 등 신뢰도 높은 취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네트워크치과 사태로 비롯된 국민들의 치과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법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치과위생사 상징물 패용 캠페인’도 전개한다.

상징물로는 치과위생사 문장(배지형, 자수형 등), 명찰, 명함 등이 개발되어 있다. 문장은 치과위생사의 신분을 상징하던 캡이 사라짐에 따라 환자들에게 전문인력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했다.

협회는 의기법 개정을 기념하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차원으로 올해 협회 회원들(회비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치과위생사문장을 배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치과위생사 식별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알리며 칫솔 및 구강위생용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캠페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UCC 공모전도 개최한다. 선정된 작품은 대국민 홍보물로 활용된다.

이밖에도 협회는 그동안 생애주기별 위주로 개발돼온 구강보건 교육매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정, 고령자 등 대상폭을 넓혀 실질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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