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보건소 “노인·장애인 틀니 보급”
함안군 보건소 “노인·장애인 틀니 보급”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1.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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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보건소(소장 강경희)는 치아손상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만 40세 이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틀니(보철)를 무료로 보급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만4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1∼3급 해당 장애인이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틀니보급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2011년 11월 건강보험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 3만9000원, 직장가입자 3만6500원 이하인 자는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보건지소 치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이고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구강검진을 위해 반드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모든 대상자는 주소지가 현재 함안군이어야 한다.

보건소는 내방한 신청자들의 구강상태를 검진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관내 치과의원 및 인근지역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원으로 이미 의치시술을 받은 후 1~5년 이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1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2회까지 의치보철 사후관리비용을 지원하며 사후관리 기간인 4년 동안 연속으로 매년 지원해준다.

다만 환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상, 파절 및 분실 시 무료 사후관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에는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 신청 저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보건지소 치과실(055-580-3212, 3226)로 문의하면 된다.

총 예산 4억2500만 원을 투입하는 올해 무료 보급사업 대상자는 약 177명 정도로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40명,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24명, 장애인 13명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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