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명칭 잘못 쓰면 과태료
‘연구중심병원’ 명칭 잘못 쓰면 과태료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2.01.30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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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연구중심병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를 적절히 통제해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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