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단속반, 의료기기·치료재료로 확대
리베이트 단속반, 의료기기·치료재료로 확대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2.0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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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업무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리베이트 수사 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 리베이트 대책 추진 점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2011년 4월 5일)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직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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