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각과 개원의협의회 입장
[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각과 개원의협의회 입장
  • 정리/배지영 기자
  • 승인 2012.04.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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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분쟁조정법과 하부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여 의료분쟁을 양산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이 사회에서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

모든 의료분쟁조정사건에 검사가 의무개입하고 진료 중 수시로 의사 소환 및 병원 현지조사를 아무 제한없이 실시하게 하여 앞으로 의사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료위축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게 됨을 진심으로 우려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속적으로 법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법리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정부가 철저히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제가 제기된 모든 독소조항을 그대로 강행키로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측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은 누가 봐도 매우 부당한 법으로,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일부과들의 전공의 기피현상이 10년이상 지속되고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시스템 붕괴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은 커녕 오히려 분만관련 무과실 사건에 대해 보상액의 30%를 부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과실책임원칙의 일반적 법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산부인과의사 기피현상의 가속화와 그나마 남아 있는 분만실 폐쇄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든 의사들은 이러한 사태의 전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바이고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명시된 바대로 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 의료계는 향후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회원 의료중재 불참운동 전개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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