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보험 급여화에 대한 대한노년치의학회의 입장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에 대한 대한노년치의학회의 입장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4.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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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치과의사와 수혜자 및 정책 당국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서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안보다 더 높은 보장성의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 시행 필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75세 이상 급여 대상과 50% 본인 부담금을 65세(노인 기준 나이) 이상, 30%(현행 비급여 부담액)로 하여 기존의 급여정책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때 65세 이상 인구 535만명 중에서 상대 빈곤층 240만명(45%)을 우선 급여 대상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면 부담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전 틀니만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하고 부분틀니와 완전 틀니의 차등 수가를 적용하는 현행 시행안보다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동시 시행과 동일 수가 적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부분틀니 대상자가 완전틀니 부담금으로 급여혜택을 받고자 건강한 잔존치아의 발치를 요구하거나 피개의치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진 치료 사양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차등 수가로 인한 치과의사와 수혜자간 갈등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인 틀니 급여화에 앞서 예방적 관리의 급여항목 설정 필요

노인틀니 급여화는 환자의 구강을 무치악이라는 구강기능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방치한 후 치료비의 일부를 제공해 줌으로 오히려 구강기능장애를 부추길 수 있는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만약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예방 교육 등 예방적 관리에 대한 보험 급여를 확대하거나 최소한 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예방적 관리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때 예방적 관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노인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틀니 교체시기는 치과의사의 치의학적 판단으로, 유지관리 급여항목 책정은 필수

틀니 수명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국내외 논문은 매우 부족하며, 틀니의 교체도 잘못 제작된 틀니라기보다는 환자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치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그 교체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일률적인 년 수로 특정시기를 정하는 것은 오히려 빈번한 틀니 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 부담액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틀니의 장착과 별도로 사후관리의 급여항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장착 직후나 1-2년 후 치조골이 흡수됨에 따라 유지 관리 비용의 책정은 물론, 이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타 치과의사에 의해 제작된 틀니라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 3. 19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 박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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