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에 대한 치개협 성명서
면허신고제에 대한 치개협 성명서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4.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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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료인은 면허취득 후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대행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치협은 ‘지부’를 거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작년에 면허신고제와 회비는 절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기자회견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면허신고제로 회비 납부율이 높아지면 회비를 반으로 낮출 수도 있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과쪽 개원의들은 회비와 면허신고제 연계를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보수교육과 협회비의 연계는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협의 입장은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협회원으로 국한시킨다는 입장 정도입니다. 여기서 협회원이란 협회비를 낸 치과의사를 말한다면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분회 또는 구회에서 전화하여 면허신고제 때문에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협 회비 납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협회비와 연계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치협 1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협회비 납부율이 100퍼센트가 아니라는 기준으로 짜고 있습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협회비와 연계한다면 협회비 납부율은 무척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비싼 협회비를 현실적으로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젊은 치과의사들은 몇억씩 들여 개업해도 망해서 폐업이 속출하는 마당에 각종 대치, 지부, 분회의 가입비, 연회비까지 합쳐 몇백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크나 큰 부담입니다. 의협은 협회비를 면허신고제, 보수교육과 연계하지 않겠다, 또는 협회비를 반으로 낮추겠다는 대안이라도 내놓고 있지만, 치협은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보수교육을 협회비와 연계하지 말아야 하며, 정 연계하고 싶다면 전제조건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의 어려운 개원환경을 이해하여 각종 입회비와 협회비를 과감히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협회비 미납자의 보수교육 수강료를 대폭 올린다는 일각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이는 면허신고제를 볼모로 협회비 강제징수의 한 수단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12. 4. 17 대한치과개원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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