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개방형 선거인단제도 도입 관련
[경기도치과의사회] 개방형 선거인단제도 도입 관련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4.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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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를 개선합시다!

▲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
1. 선거제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2002년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이 상정된 후 2003년 4월 15일 선거제도 개선 연구소위원회(장계봉 소위원장)가 구성되어 1) 현행 대의원제 개선 2) 선거인단제 도입 3) 직선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2004년 제53차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27일 치협 선거제도 개선연구위원회(홍예표 위원장)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고 치협의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해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의협 등 보건의료 유관단체나 대한변협 등 전문가단체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나 기성 정치권 및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선거방법 등의 발전적 시도가 치협 선거제도 개혁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제도 개선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8대 협회장 선거에서 모든 입후보자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고, 특히 현 김세영 회장님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제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서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제도개선을 완수하여 차기 협회장을 개혁된 제도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될 것입니다.

2. 개방형 선거인단제를 도입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를 개선합시다.

현행 대의원제, 선거인단제, 직선제가 모두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제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3의 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방형 선거인단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간선제의 보완방법으로 대의원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총회 개최 및 진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의원총회의 역할이 회장선출의 기능도 있지만 회무 심의, 의결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인단제의 도입이 오히려 대의원수 증원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하고 적절한 규모의 선거인단제를 도입한다면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현재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치협 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 직선제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전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선거인단제의 도입이 중간적, 과도기적 및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현행 소수 대의원제에 의한 회장 선출방법의 대표성 부족을 보완하고 일반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선거인단에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전체 회원(당해년도 제외한 과2년도 회비완납자)의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음을 본인에게 통지한 후 본인 동의를 물어 선거인단으로 확정합니다(선거인단 정원에 미달하는 수는 선거인단 정원의 2배수로 무작위로 추출된 예비선거인단에서 추첨하여 본인 동의를 물어 동의하는 자로 충당).
예) 2012년 2월말 현재 전체 치과의사수 26,076명, 가입 치과의사수 17,955명, 당해연도 제외한 과2년도 회비납부 치과의사수(추정) 14,000명의 10% 1,400명

2) 분회 및 지부 총회에서 선출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은 선거인단 선출시 분회장, 지부장의 영향력이나 특정집단의 의사가 조직적으로 개입될 수 있어 선거과열이 우려되고(선거인단 선출을 둘러싸고 현행 대의원제의 폐해와 갈등이 분회 수준까지 재연)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의 규모가 제한적으로 전, 현직 임원 위주로 선출되어 대다수의 여성 및 젊은 층의 의사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회원이 직접 회장을 뽑을 수 없고 대의원을 포함한 제한적 선거인단이 회장을 뽑는 간선제로서 현행 대의원제의 확대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무작위 추출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은 전체 치과의사 모집단의 의사를 선거결과에 왜곡 없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45세 미만 회원이 전회원의 54% 이상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별, 연령별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권의 투표소 출구조사와 유사한 방법) 직선제의 실제 투표율에 접근하는 대규모 선거인단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방형 선거인단제도는 제한적이지만 회원의 손으로 직접 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간선제와 제한적 직선제의 혼합형 제도로서 회원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순한 선거인단 선출방식보다 보다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선거인단은 적절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기표소(온라인 및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배려), 인터넷,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선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치협 홈페이지 상에 연결된 별도의 투표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차례 모바일 투표독려 문자 등을 보냄).
선거인단의 구성, 절차, 투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합니다.

5) 투표마감 후 선관위에서 개표결과를 종합 집계하여 개표완료 즉시 당선을 확정합니다(선거인단의 투표일정과 대의원총회 일정이 분리되며 대의원총회 이전에 협회장 선출을 완료).
입후보군이 3군 이상 출마하는 등 입후보자의 난립을 대비해 선거인단의 1차 투표 후 다득표자 2인에 대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단제도의 도입과 함께 선거관리제도의 개선도 동반되어야만 선거제도의 개선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거제도의 변경뿐 아니라 공영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제도의 개선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개선안의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입후보자 자격 / 기탁금 / 선거운동기간 / 사전선거운동 금지 / 정책선거를 위한 지부별 합동연설회[후보검증정책토론회], 인터넷 투표사이트에 입후보자 정견, 공약, 동영상자료 게시, 입후보자 선거전용 홈페이지 연결 / 선거운동비용 제한 및 공개 / 금권선거, 부정선거운동 시 처벌조항 명문화 / 인터넷, SNS, 사이비언론의 허위사실유포, 비방흑색선거 차단 등)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경기지부 선거제도에 관한 정관개정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치과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2012. 4. 24 경기도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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