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 치협 학술국
  • 승인 2012.05.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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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4. 28 의료법 개정에 따른 모든 의료인은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 그리고 근거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침 및 2012. 5.12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개최된 보수교육위원회 및 각 지부 학술이사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 신 고

1. 신고대상

○ 대상자:모든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2. 신고조건

매 3년마다 지난 3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를 받음

-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신고가 반려됨

- 미신고시에는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됨

3. 신고주기 및 기간

1) 2012. 4.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신고 실시 대상자)

① 최초신고:2012. 4.29부터 2013. 4.28까지

⇒ 2011년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신고

* 2011년도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한 후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아 신고 가능.

다만,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20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2011년도분:8점 , 2012년도분:8점)

② 이후 신고는, 최초신고에 따라 변화하며

지난 3년간의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③ 차기신고 기간 예시

- 2012. 4.29 ~ 2012.12.31에 신고하였으면 차기신고는 2015. 1. 1 ~ 2015.12.31중에 신고

- 2013. 1. 1 ~ 2013. 4.28중에 신고하였으면 차기신고는 2016. 1. 1 ~ 2016.12.31.중에 신고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2012.4.29∼2012.12.31

2015

2018

2013.1. 1~2013.12.31

2016

2019

2014.1. 1~2014.12.31

2017

2020

X

(X+3)

(X+6)

* 면허를 2013. 3. 1에 취득한 자는 3년후인 2016. 1. 1 ~ 12.31중에 신고

 

대상자

신고 연도

최초 신고를 2012년(4월 29일 ~ 12월31일)에 한 자

○면허를 2012, 2015, 2018,…년에 발급받은 자

2015, 2018, 2021,…

최초 신고를 2013년(1월 1일 ~ 4월28일)에 한 자

○면허를 2013, 2016, 2019,…년에 발급받은 자

2016, 2019, 2022,…

○면허를 2014, 2017, 2020,…년에 발급받은 자

2017, 2020, 2023,…

 4. 근거법령

<의료법시행령>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도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609호(2011.4.28) - 부칙 제2조제1항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유의사항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 정지

②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곧바로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예) 1990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15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 2011년도∼20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필요

󰊲 보수교육기관

1. 보수교육기관의 범위

① 의료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의 “지부”

② 치협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2. 근거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대상

1. 보수교육 면제대상 범위

○ 의료법 개정이전과 달리 보수교육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재발급자는 제외함)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련조항: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제6항

2. 보수교육 유예대상 범위

① 보수교육을 유예 받을 수 있는 범위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련조항: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제7항

② 보수교육을 유예신청에 의거 유예대상자 신분이었다가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3.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되는 경우

연간 8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점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

* (예) 2014년에 7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미이수 처리되어 2015년에 추가로 8점을 이수해야 함(1점 추가 이수로는 2014년 보수교육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며, 2015년도에는 총 16점 이수 의무 발생)

②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유예 신청한 경우 연간 8점을 기준으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③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환자진료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하게 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충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1년부터 기산

* (예)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2012년부터 10년간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했다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점의 보수교육(8점×11년)을 이수한 후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함

󰊴 기타 사항

1. 면허발급연도 확인방법

①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 능함(lic.mohw.go.kr)

② 확인절차

ㆍ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 온라인 면허조회 ⇒ 종별 확인 후, 주민등록 번호 입력 ⇒ 면허번호 발급연도 확인

2. 신고 방법 및 절차

① 신고방법

※ 현재 협회에서 면허신고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추후 완성되면 신고방법 등과 함께 안내할 예정

-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치과의사 개인이 직접 접속하여 신고함

② 신고방법에 대한 예외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지회 또는 분회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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