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5곳 수사의뢰
복지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5곳 수사의뢰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2.07.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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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5개소중 형사고발은 2건이고, 수사의뢰는 3건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소재의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 기관을 다른 기관과 함께 사기혐의로 고발했는데, 운영자가 동일한 기관이다. 두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12억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강원도 소재 한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이 어려운 기관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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