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다른 병원과 협업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치협 “다른 병원과 협업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7.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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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 “내부 홍보 필수적”

1인 1개소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뿐 아니라 내부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특별위) 2기 위원장으로 최남섭 부회장을 임명한데 이어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기 특위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남섭 위원장은 “특히 교정과 및 구강외과의 협업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기가 개원하면서 다른 병원에서는 컨설팅을 하는 정도였는데도 고발됐다는 주위 사례를 들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회원들이 우왕좌왕 할 수 있다. 내부 홍보가 필수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송찬호 공보의협의회장 역시 내부 홍보에 대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송 회장은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 레지던트, 전문대학원 학생 등에게도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 치협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피력했다.

▲ 최남섭 위원장
또한 기타논의에서 최남섭 위원장은 특별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별로 4개의 소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소그룹은 ▲개정의료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홍보사업팀’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복지부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한 ‘법제팀’ ▲불법네트워크 병원의 위법사례를 조사하고 정보를 분석할 ’정보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 특위는 경과보고 중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대해 발표하며 유디치과 쪽에서 특위 활동에 대해 검찰 고발한 부분을 통보했다.

특히 협회 및 특별위는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 ‘서초구 불법네트워크 반대 집회’, ‘광주, 유디 반대 유인물 게재’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별위는 형사고발 외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최남섭 위원장은 “많은 정보의 차단으로 위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지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위원회에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별위는 업무추진 경과 및 활동 보고에 이어진 향후 대책 논의에 대해서는 보안상 비공개로 진행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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