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입생 모집 청신호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입생 모집 청신호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2.09.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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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설치 제한 복지부 개정안 반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및 학원 등으로 제한하려는 복지부의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반려됐다. 이로써 올해 1학년생을 모집한 경기 평택 소재 국제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입생 모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최근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복지부 안)과 관련,  “법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반려했다. 좀더 심사를 하라는 취지이다. 

규개위는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존재해 이를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와도 불일치한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바람으로,  규개위의 이러한 의견이 확정될 경우 향후 다른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 설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개위는 “민간 양성학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 고졸 취업 기회 박탈, 개인·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전문대내 간호조무과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규개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간호조무인력 양성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 측면에서 불합리한 법안이므로 철회하고, 사회적 혼란 및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양성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 복지부에 근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간무협 관계자들과 함께 TFT를 구성해 간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이룬 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규개위에서 반려됨에 따라 국제대학은 2013년도 간호조무과 신입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제대학은 오는 10월 5일까지 수시 1차로 신입생 28명을 모집하고 있다. 17일 현재 일반전형 12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해 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정시 1차에서 22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해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주도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 설치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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