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무사관후보생, 학업중이면 입영 연기 가능”
“퇴직 의무사관후보생, 학업중이면 입영 연기 가능”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2.09.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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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도 대학원에 입학해 학업중이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수련하다 퇴직한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한모씨의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한씨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2010년 3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인 한방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마쳤으나 2011년 2월 레지던트 과정을 포기한 채 퇴직했으며, 같은 해 12월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한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했고 2012년 2월 공중보건의(한의사)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만 병역연기의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한씨처럼 수련과정을 이미 이수했거나 퇴직을 했다면 이후에는 즉시 입영해야 한다”며 한씨의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한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 병역법 등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이 퇴직하더라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을 유지한 채 입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 퇴직 후 즉시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재학생 입영연기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수련하다가 뒤늦게 진로를 바꾸어 진학한 자의 학습권도 존중받아야 하고, ▲ 한씨가 입영 연기를 위해 일부러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심위는 특히 ▲ 한씨의 입영을 연기해 준다고 해서 한씨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거나 더 편한 곳에서 복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며, ▲ 한씨를 당장 한의사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해야할 정도로 군 의료인력의 수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지방병무청이 한씨의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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