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개선 필요”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개선 필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2.09.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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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의 취하종용에 속수무책… "병원측, 환자 신청여부 알지 못하게 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가 여전히 대형병원 측의 취하 종용에 대해 마땅한 환자 보호책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병원에 낸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면 부당청구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진료비 확인 신청의 취하율이 26%(2008년), 23.9%(2009년), 22.8%(2010년), 20.5%(2011년), 17.0%(2012년 7월)로 감소세에 있어 제도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중·소 규모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은 올해 들어 취하가 거의 없었고,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도 취하율이 예년보다 줄어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은 30.6%(2009년), 27.9%(2010년), 23.9%(2011년), 17.7%(2012년1월~7월)로 취하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우 25.6%(2009년), 23.7%(2010년), 19.6%(2011년), 15.7%(2012년 1~7월)로 감소했고,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17.1%(2009년), 17.8%(2010년), 19.2%(2011년), 15.7%(2012년 1~7월)로 감소했다. 

그러나 병원별로 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취하율은 심각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취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취하율이 작년 12%에서 올해에는  20.9%로 오히려 높아진 곳도 있다”며 “올해 상급병원 평균 취하율을 웃도는 병원도 존재했다. 올해 7월까지의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전년도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곳도 다수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하율이 높은 이유로는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명성에 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취하 종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별 취하율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7

취하율 총계

26%

23.9%

22.8%

20.5%

17.0%

상급종합병원

26.6%

30.6%

27.9%

23.9%

17.7%

종합병원

22.6%

25.6%

23.7%

19.6%

15.7%

병원

27.9%

17.1%

17.8%

19.2%

15.7%

치과병원

21.3%

19.4%

15.9%

19.6%

0.5%

의원

32.6%

16.9%

15.6%

16.7%

17.0%

치과의원

34.6%

40.1%

39.4%

25.1%

1.3%

약국

51.4%

45.1%

50.0%

16.7%

0.3%

한의원

45.5%

40.2%

26.5%

30.2%

0.4%

기타

17.1%

30.8%

0.0%

0.0%

0.0%

실제 김 의원이 심평원에 제출된 취하서의 취하사유를 분석한 결과,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가 2011년 4건에서 올해 7월 현재 7건으로 늘었고, ‘향후 치료상 불이익 우려’와 같은 건수도 14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 측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자연스레 신청 여부를 병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힘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환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 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유출로 환자들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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