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치과의사, 국내 환자 진료 허용하나
외국 치과의사, 국내 환자 진료 허용하나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2.09.20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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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의사의 국내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1일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외국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외국의사 국내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격한 요건 및 절차 하에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ㅇ 승인절차

-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

ㅇ 승인의 효과

- 연수참여자는 ①연수의료기관 내에서, ②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③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④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 가능

ㅇ 승인의 요건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은 기관
(단, 연수주관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 기관 인정 가능)
- 연수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규정 필요
-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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