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과다청구 43%는 통계 왜곡”
의협 “진료비 과다청구 43%는 통계 왜곡”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2.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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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실 언론보도 반박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3년간 156억이며 전체 민원건수의 43%”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지난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접수된 민원 9만3393건 중 4만650건(43.5%)이 과다청구로 환급됐으며 그 금액이 총 156억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 중 ‘43%가 과다청구’라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 대비 수치를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전체 진료비 대비 수치인 양 부풀려졌다.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 비율을 따져보면 2011년의 경우 46조원 중 36억원이고, 그 비율은 0.00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히 심사평가원 자료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결정액이 152억원(2007년), 90억원(2008년), 72억원(2009년), 48억원(2010년), 36억원(2011년)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과거 송모 전 심평원장 또한 병의원들의 허위·부당청구율을 실제 비율보다 부풀려 사회적으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허위·부당청구가 많다는 시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으며, 부분을 전체의 모순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 과다청구뿐만 아니라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진료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언론이 과다청구된 비용을 마치 의료기관이 취득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과다청구 사례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악의나 명백한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상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일률적인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평원 심사기준에 저촉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왜곡된 의료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환자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선량한 의료인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 것과 현재의 불합리한 요양급여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 문제점을 국회의원실에서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해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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