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필수사항 누락 때만 의료인 처벌
진료기록부 필수사항 누락 때만 의료인 처벌
  • 김아연 기자
  • 승인 2012.09.2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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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복지위 통과
▲ 문정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선진통일당의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17일 처음 상정돼 19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오늘 상임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과 관련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라며 “의료인 직역 및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분류(입원환자·외래환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상세히 기재하기보다는 필수 기재사항만을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선으로 하위법령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초 법 제안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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