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결과’ 내년부터 공개
심평원 ‘진료심사결과’ 내년부터 공개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2.10.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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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진료비심사 획기적 전환점”

베일에 가려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가 내년부터 공개된다. 심사결과 공개 결정이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지난 16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내년부터 공개키로 결정했다.

그간 심평원은 전산심사 이외에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총 9487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심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96건에 불과했다. 

심평원의 공개방안 내용을 보면, 조혈모세포이식 및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 심의 건은 그동안 전면 비공개해왔지만, 급여대상자로 인정된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공개키로 했다. 급여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내년 1월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복지부 고시 제정(개정)과 관련된 심사결과와 학회의견을 조회 중인 심사결과도 그간 전면 비공개 대상이었지만, 복지부 고시로 반영되지 않은 심사결과와 학회의견 조회가 끝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진료환자 개별상태에 국한된 특정 건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심사결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공개된다. 다만, 공개하지 말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7개 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상근인력 부족 등 현지 심사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평가위원들이 진행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뿐 아니라, 심평원 심사직원들이 진행하는 ‘전문심사 심사결과’도 공개된다. 다만, 전문심사 심사결과가 연간 1억5000만 건에 달한다는 현실적인 제한점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전문심사 결과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 공개키로 결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번 조치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심평원과 의료기관 간의 갈등을 감소하고,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심평원 심사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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